의료보험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모두 가입을 하는것이 아닌 피부양자등록으로 별도의 요금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의 자녀들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이 강화되어 현재까지는 피부양자였지만 지역가입자로 변환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건강보험은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그것이다.직장가입자는 자신이 4대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월 근로소득에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지급된다.근로소득의 3.335%에 해당하는 보수 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외에 연간소득 중 3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67%를 보험료로 지급된다.지역가입자는 매달 청구되는 고지서를 통해 건강보험을 지불한다. 지역가입자는 부양해야될 식구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지불하게 된다. 크게 구분하자면 4대보험이 들어져 있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 사업을 하거나 알바 혹은 프리랜서분들이 직장가입자 라고 생각하면 된다.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이 강화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형제자매이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만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에는 3천4백만원 초과 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현재는 2천으로 줄어들어 이전보다 조건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과세표준기준 5억4천만원에 연소득 천만원이었지만 과세표준 3억6천만원에서 연소득 천만원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아쉽게도 7월부터 이중에 조건이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변경 된다고 한다. 기존에 피부양자로 강화된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도 있다.

요건이충족이 된다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로 부터 14일 안에 신고를 해야하며 직장인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와 변동신고를 한뒤에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피부양자자격을 알고 싶은 경우 건강보험지사 나 인터넷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만30세가 넘고 주소지가 다른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알바를 하게 되어도 수입이 년 2000만원이 넘게 되면 바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문이 날아온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탓이라는데
매번 변하는 행정처리는 헛갈릴 수 밖에 없어서
알아두면 좋을 일상의 상식정도로 체크해 두면 좋을 듯 하다